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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웃음을 찾아주는 교육의 장

기숙사 규정

기숙사(예문원) 안내

일과표
시간구분
07:00기상 및 인원파악
07:00 ~ 08:10세면 및 등교 준비(퇴실)
08:10 ~ 08:50아침 식사 후 등교
08:50 ~ 16:40학교 생활
16:40기숙사 개방
16:40 ~ 17:50저녁 식사
17:50 ~23:00자율학습 및 실기연습
23:00 ~23:30인원 파악 및 점호
입사 인원 및 자격

(명)

입사 인원 및 자격
학년 / 과문창연기무용미술음악
1학년
(42)
5559933
111339
2학년
(39)
5558831
111238
3학년
(39)
5558831
111238
1818183234120
  1. 1 입사 자격: 고양, 서울, 김포, 파주 지역 이외의 거주지 학생으로 대상
  2. 2 신청 방법: 신입생 합격자 대상으로 12월 중순 경 신청서류를 기숙사 담당자 메일로 접수
  3. 3 1차 공개 추첨: 거리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해 공개추첨(12월 중) 실시하여 선발
  4. 4 2차 공개 추첨: 과별 1차 추첨 후 미달된 과가 생길 경우, 낙첨된 학생들 중에서 과에 상관없이 2차 추첨 실시
  5. 5 추후 전체 합격자 대상으로 구체적 안내가 있을 예정 (기숙사 담당: 031)929-0742)
예문원 지도 기준 및 강제 퇴사 규정
예문원 지도 기준 및 강제 퇴사 규정
지도 기준
  1. 1 제3조의 2항 각 호를 위반하여 처벌이나 지도를 받은 자는 강제 퇴사 처리할 수 있음.
  2. 2 사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퇴사 조치함.
  3.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받은 경우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즉시 퇴사시킬 수있음.
    단 교내봉사 3일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퇴사 여부를 결정함.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2번 회부된 경우 처분정도와 상관없이 즉시 퇴사시킬 수 있음.
    2. 음주, 흡연, 과도한 애정행각 등 예문원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학생이나 사감, 교사에 의해 신고되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퇴사 일자는 제4장 제17조(퇴사) 5항에 의거함.
강제 퇴사
  1. 1 제3조의 2항 각 호를 위반하여 처벌이나 지도를 받은 자는 강제 퇴사 처리할 수 있음.
  2. 2 사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퇴사 조치함.
  3.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받은 경우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즉시 퇴사시킬 수있음.
    단 교내봉사 3일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퇴사 여부를 결정함.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2번 회부된 경우 처분정도와 상관없이 즉시 퇴사시킬 수 있음.
    2. 음주, 흡연, 과도한 애정행각 등 예문원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학생이나 사감, 교사에 의해 신고되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퇴사 일자는 제4장 제17조(퇴사) 5항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