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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인권규정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입니다.

  • 작성자 하헌민
  • 등록일 2026.08.20
  • 조회수 1,794

안녕하세요. 고양예술고등학교입니다.

국가법령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학생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 드릴 테니 학생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고지하고 꼭꼭꼭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조항들 국가법령에 따라 삭제

2 학생의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사안 삭제 및 수정

  가. 분리와 관련된 표를 삭제

  나. 수정된 내용 신설

제16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3.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 사항 추가

가.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시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

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라. 교사의 허락 없이 스마트기기 사용시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준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간 스마트기기 압수 가능

마. ‘라’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이를 안내하고 학부모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바.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에 대해 불응하는 학생에게 징계 요청 가능

  - 징계조항 25조 신설(수업 중 교원의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

제17조【교내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① 학생은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개별 보관한다.다만「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자습실 등 학습 공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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